요즘 무고죄라는 단어가 많이 보입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인데요. 쉽게말하면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고발하는것을 말합니다. 국가 공권력을 낭비하게 하므로 해서 처벌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기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이며 허위사실로 상대방이 처벌받을수도 있지않을까 하는 생각만으로도 무고죄는 성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고죄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수 있다고 하니 쉽게 허위사실을 신고해서는 안되겠죠?
그럼 무고죄 성립요건은 먼저 신고한 내용이 전부다 거짓이어야합니다. 거짓내용중에서도 일부가 진실이 포함되어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바로 그 시점에서부터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데요, 수사를 하지않았어도 이미 신고한것 만으로도 무고죄 성립요건 된다고 합니다. 제 지인에게 있었던 일인데요.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했지만 상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게 된다면 이것을 무고죄는 아닌데요 그 이유는 폭행을 당한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 자백을 하게 될경우에는 형을 면제받을수 있고 형이 줄어들수도 있으니 잘 처신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수사를 하지 않았어도 신고만으로도 성립이 되는것이 무고죄라고 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때문에 처벌을 피하시려면 허위신고를 하지 않는게 좋겠지만 이미 일이 진행되었다면 자백을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입니다.
장난처럼 보이는 소방서에 불이 안났는데도 불났다고 하는 전화로도 무고죄가 성립이 될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이런장난 하는 분들은 안계시겠죠?-_-;;;;
국가 공권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무고죄의 처벌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국가 공권력을 낭비하게 해선 안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