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정말 선선해졌어요.
저는 오늘 광고를 보다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궁금해지더라구요.
여름부터 시작했다는데 전 오늘 처음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뭔지 한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대충읽어봐도 굉장히 도움되고 간편한 서비스 인것 같더라구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를 할때
상속재산 조회를 함께 신청하면
집에서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결과를 확인할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세무서나 공단 은행등을 일일이 방문해야했었는데요,
이서비스로 한번에 해결할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은행별로 예금잔액까지 확인할수 있다고 하고
아주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니
사망하고 6개월이전에 꼭 신청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신청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이 할수 있으며
민법상 제 1순위 상속인은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말하며
1순위가 없을경우에 2순위 상속인이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시 필요한서류는
상속인이 직접신청할경우 본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대리인이 신청할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인감증명서를
지참하면 됩니다.
신청하는 곳은
고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사망신고를 접수하는 시청,구청,주민센터에
신청하면됩니다.
사망신고 이후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사망이 속한달의 말이부터
6개월내로 신청하면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상속받을수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간편하게 알아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상치르고 정신이 없을때 불미스러운일도 생기곤 하는데요.
이렇게 원스톱으로 조회해볼수 있다니 좋은 서비스라는 생각이 듭니다.